‘연체 초기라면 채무조정, 이자조차 감당이 어렵다면 개인회생’이 가장 단순한 기준입니다. 표로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.
한눈에 비교
| 항목 | 채무조정(신복위) | 개인회생(법원) |
|---|---|---|
| 운영 주체 | 신용회복위원회 | 법원 |
| 감면 범위 | 이자 감면·원금 일부 | 원금 대폭 감축 가능 |
| 상환 기간 | 최장 10년 | 3년(예외 5년) |
| 소득 요건 | 일부 소득 필요 | 지속·정기적 소득 필수 |
| 추심 중지 | 협약 기관 한정 | 법원 명령으로 전방위 중지 |
| 신용 영향 | 상대적으로 작음 | 회생 등재 후 점진적 회복 |
상황별 선택 가이드
- 연체 3개월 이내·이자만 부담이 크다 → 채무조정 우선 검토
- 카드 돌려막기·다중 채무·추심 시작 → 개인회생 검토
- 소득 거의 없음 → 개인파산 검토
자주 묻는 질문
Q. 채무조정 실패 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오히려 실무상 흔한 흐름입니다.
실무 팁
협약채권만 조정돼요
채무조정은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 중심입니다. 사채는 포함 어려움.
결정은 서두르지 마세요
잘못된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 전문가 진단이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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