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은 ‘신청 → 개시결정 → 인가결정 → 3년 변제 → 면책’ 5단계로 진행됩니다. 각 단계의 흐름을 미리 알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.
전체 흐름 한눈에
- 무료 상담·자가진단 (1~3일)
- 서류 준비·신청서 작성 (2~4주)
- 법원 접수·보정 (1~2주)
- 개시결정 및 금지·중지명령 (1~2개월)
- 채권자 의견조회 (약 1~2개월)
- 변제계획 인가결정
- 3년(예외적 최장 5년) 성실 변제
- 면책결정
금지·중지명령: 추심·압류 멈추기
요건이 되면 신청 초기에 금지·중지명령을 받아 추심 전화·급여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.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, 새 압류는 금지되는 구조입니다.
변제계획안이란
가용소득(월 소득 − 최저생계비 − 특별 공제)을 기준으로, 3년간 매월 얼마를 변제할지 설계한 서면입니다. 법원은 이 계획이 청산가치보다 유리할 때 인가합니다.
면책과 그 이후
계획대로 성실히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. 신용정보에서도 순차적으로 삭제/변경되어 재기 기반이 마련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변제 중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?
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Q. 면책 후 대출이 바로 되나요?
당장은 어렵고, 신용정보 정리 이후 점진적으로 가능합니다.
실무 팁
개시결정까지 오래 걸리나요
서류를 잘 준비하면 1~2개월 내 개시결정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중도 상환도 되나요
가능하지만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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